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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종전 특별부가세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종전 특별부가세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한다. 다만 당초 토지 취득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토지 취득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회답
당초 토지 취득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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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6 (<time datetime="1995-04-27">1995.04.27</time> 회신), "오래 보유한 사업인정 토지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3)
- 원 제목
- 특별부가세가 면제된 사업인정고시 지역안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