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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 선취득 후 언제 토지를 양도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업무용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종전 토지 등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대체 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회답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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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0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대체자산 선취득 후 언제 토지를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4)
- 원 제목
- 대체 취득자산 취득 후 업무용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