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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 재건축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을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을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토지나 건물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경우를 비교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것이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위 “2”의 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다. 다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제외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은 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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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94 (<time datetime="1994-08-24">1994.08.24</time> 회신), "불량주택 재건축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65)
- 원 제목
-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액처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