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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 취득 전 합병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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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장용 토지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대체자산 취득 없이 합병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시행령상 기간 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채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5년(91.12.27 개정전에는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기간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흡수합병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5년(91.12.27 개정전에는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기간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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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3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대체자산 취득 전 합병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17)
- 원 제목
- 공장용 토지를 양도 후 특별부가세 감면받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 시 감면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