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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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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 규칙상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토지를 착공일 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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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업무용 건설 착공일부터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10)
- 원 제목
-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해당여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