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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직접 사용 기간과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 및 업무 관련성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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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5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7)
- 원 제목
-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