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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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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직접 사용 기간과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 및 업무 관련성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5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27)
원 제목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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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