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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목적으로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목적으로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상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는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개량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지개량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 등을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개량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 등을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7조의13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농지개량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 등을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7조의13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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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 (1993.02.12 회신), "농지개량조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96)
- 원 제목
- 농지개량조합소유토지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