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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7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7, 1991.09.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17, 1991.09.03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17(1991.09.03)을 참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1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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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64 (<time datetime="1992-12-12">1992.12.12</time> 회신), "공장과 토지를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99)
- 원 제목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한 공장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