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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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의 요건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개 이상의 구공장을 각각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이전계획서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공장 단위별로 2개 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서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하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상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2개이상의 공장을 공장단위별로 2개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을 먼저 양도후 당초 이전계획서상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5년 이상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각각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와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공장 단위별로 2개 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 호에 맞게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서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4 (<time datetime="1995-10-23">1995.10.23</time> 회신), "여러 구공장을 각각 새 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03)
원 제목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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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