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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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31 이전 양도분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종교법인이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때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양도분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1993.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때 면제신청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8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8)
원 제목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경우 면제신청서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