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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득 공장용지도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상 대체취득자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공장용지가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상 대체취득자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용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용지 3,000평을 공업단지입주계약으로 취득하였다. 1990.05.31 잔금을 청산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 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은 대체 취득한 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3,000평)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산식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상 대체취득자산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용지 3,000평을 공업단지입주계약에 따라 1990.05.31 잔금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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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3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선취득 공장용지도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9)
- 원 제목
-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