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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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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에 따른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에 따른다. 종합한도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중 종전 법률이 정한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조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라고 함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종합대상 조세감면 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

회답

1994.01.01현재 내국법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조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라고 함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종합대상 조세감면 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3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장기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00)
원 제목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