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체자산 취득 후 공장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자산 취득 후 공장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날짜와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장기간 가동한 공장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날짜와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대체자산 취득, 5년 이상 공장 직접 사용 및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다른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부칙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다른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부칙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2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회신), "대체자산 취득 후 공장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6)
원 제목
대체취득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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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