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보유 토지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보유 토지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토지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계산에서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한 토지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보유 토지는 양도하는 공장의 가동 이전부터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려는 경우다. 신공장 부지에는 사업자가 기존부터 소유하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개정전) 제67조의 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2. 위“1”에서,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 함은 양도하는 공장의 가동 이전부터 그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신공장의 가액에 당초부터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개정전) 제67조의 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2. 위“1”에서,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 함은 양도하는 공장의 가동 이전부터 그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3 (<time datetime="1996-04-24">1996.04.24</time> 회신), "기존 보유 토지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48)
원 제목
2년이상 가동공장 이전에서 신공장의 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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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