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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 감면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 방법과 기한 경과의 효과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신청하더라도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 방법과 신고기간 이후 신청 시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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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4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공공사업 토지 감면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48)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