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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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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항과 부칙에 따른다.

1981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4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항과 부칙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협의매매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 양도하였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의 확인에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농지 원부 등 협의매매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1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협의매매 관련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농지 원부 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 양도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1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름.

2.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협의매매 관련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농지 원부 등)를 지참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5 (<time datetime="1995-06-03">1995.06.03</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40)
원 제목
1981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년 10월에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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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