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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재산 대체 목적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과세표준 계산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신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이 1986.01.01 이후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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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8 (1993.11.24 회신), "수익용 재산 대체 목적 토지 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2)
- 원 제목
-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