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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면제 배제 건축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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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 건물도 면제 배제 건축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고 부수토지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고 부수토지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 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수 토지 면적은 제한이 없음.

본문(원문)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2. 또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부수토지 면적은 제한이 없음.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이 포함됩니다.

2.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부수토지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3.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9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회신), "무허가 건물도 면제 배제 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1)
원 제목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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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