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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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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의 3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당초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 면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는 해당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으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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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0 (<time datetime="1992-10-27">1992.10.27</time> 회신),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76)
- 원 제목
- 수정신고에 의해 면제 신청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