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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면제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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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후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 목적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4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기한 내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2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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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9 (<time datetime="1993-05-25">1993.05.25</time> 회신), "기한 내 면제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7)
- 원 제목
-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시 특별부가세의 면제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