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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양도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0.1.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예외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시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만 1996.1.1 이후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 (1996. 1. 1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제외)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199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함)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1993.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199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토지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동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1〉
정제 정리
질의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는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동법 제7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 토지는 19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토지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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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42 (<time datetime="1996-03-22">1996.03.22</time> 회신), "유휴토지 양도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48)
- 원 제목
-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