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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뺀 일부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사업용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승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법인 설립 후 1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양도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사업용 자산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2. 법인설립후 1년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의 승계”는 사업양도 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합병”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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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4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토지·건물을 뺀 일부 자산 양도는 사업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48)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