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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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받은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된다.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된다.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과 시행지역 내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에게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시행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3 (<time datetime="1994-07-22">1994.07.22</time> 회신),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8)
원 제목
공업단지개발사업 승인고시 전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양도시 감면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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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