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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합병해도 대체자산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했다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뒤 합병법인이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했다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감면은 대체자산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했다. 자산 양도 후 사실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병했고, 합병법인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동 자산 양도 후 사실상 당해사업의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합병법인이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특별부가세 감면은 대체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법인이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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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9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토지 양도 후 합병해도 대체자산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62)
- 원 제목
- 피 합병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합병법인이 동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