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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 없는 업무용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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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신청 없는 업무용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법인이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했다. 양도 목적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14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14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0 (<time datetime="1993-06-14">1993.06.14</time> 회신), "면제신청 없는 업무용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84)
원 제목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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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