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9회신일 1993.11.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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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4

해당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9 (1993.11.24 회신),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으로 토지를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3)
원 제목
교육사업 사용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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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