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3회신일 1995.04.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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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4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3. 위의 특별부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적용 여부.

회답

1.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별부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3 (1995.04.04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3)
원 제목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온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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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