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989년 4월 토지를 취득하고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년 4월 토지 500평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하였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도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89년 04월에 토지(500평)를 취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1990년 12월에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2878호. 1989.12.30개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9년 04월에 토지(500평)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1990년 12월에 종전 공장을 양도하여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2878호. 1989.12.30개정) 부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6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2206 심판결정2013.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2024.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0530
- 합병하면 과세이연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2011.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0129
- 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2008.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81
-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2007.08.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0
-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2004.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 (1995.01.09 회신), "대체 토지 취득 후 종전 공장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26)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받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