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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일·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1979년 이전 취득하고 사업인정이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취득은 1979년 전, 고시는 1992년 말 전, 양도는 1995년 말 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이전이고, 1995.12.31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와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이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거주자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와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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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89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사업인정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1)
- 원 제목
-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