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9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69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2건 · 12/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은 상속세법상 연부연납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1992.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할 때 이자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에 관해서는 원문이 지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상속세법 조문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구체적인 산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2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 토지
기타-1992.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전임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3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기타-1992.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4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1992.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555 주택 부속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1992.05.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 주택 실체가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과세되나?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 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1992.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557 주유소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2.05.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대지 측면 일부를 타인이 임차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타인이 임차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9 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기타-1992.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별도 나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0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나누나?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기타-1992.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신고서 제출 시 전·후 소유자의 세 부담과 과세기간 전 양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보유기간별로 부담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 양도는 공제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전·후 소유자별 부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적법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1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기타-1992.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 지가급등지역의 개시일과 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가 1991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
기타-1992.03.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예정결정기간 개시일과 적용 지가 등을 물었다. 1991년도분 1년 단위 과세지역이면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군·구에 산정을 의뢰하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563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기타-1992.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신축 중 건축물을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완성하고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해당 조문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 주민 반발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2.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 문제와 주민 반발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5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199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66 건축 지연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언제 신고하나?
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기타-1992.0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예 중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가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직접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
기타-199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568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
기타-1992.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초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일정한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9 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기타-1992.01.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0 건축금지 가처분 토지도 과세되는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미이행되어 타방이 건축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건축물이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2.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분쟁에 따른 건축금지 가처분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1 임대용 토지와 나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나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2 직접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자가 재촌,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직접 재촌하고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3 연접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르면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 필지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1.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두 필지가 임대에 쓰이고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4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중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타지방세법1991.12.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세차장용 시설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함께 임대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기타-1991.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6 유휴토지는 과세제외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기타-1991.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과세되며 해당 토지를 과세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자산이득 환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7 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11.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청산금 미완납 중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8 어떤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
기타-1991.1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등은 비과세된다. 종중 선조의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9 성토 후 지반이 약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인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1991.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한 토지의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할 때 과세가 부당한지를 물었다. 지반이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0 개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은 토초세 대상인가?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1.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81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기타-1991.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2 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기타건축법1991.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3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11.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담장 친 임대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기타-1991.10.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담장 등을 설치해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연접 임대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임대한 연접 토지라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5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
기타건축법1991.10.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1.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7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한 것임
기타-1991.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지와 최초 납부액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납부세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8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
기타-1991.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9 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기타-1991.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0 유휴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1.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1 재개발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출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2 묘지나 자연공원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1.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또는 자연공원법상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묘지는 부과되지 않고 특정 자연공원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3 부담약정 없이 유휴토지를 넘기면 누가 납부하는가?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
기타-1991.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담약정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전 소유자분을 포함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는 후 소유자가 승계한다. 전 소유자가 자기 소유기간분을 부담한다는 특별약정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4 개인 토지 위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199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595 토초세 무신고 불이익과 분납 신청기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분납신청은 신
기타-1991.10.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방법을 물었다.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통상 9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하되 무신고자 등은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596 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10.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7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초과액은 환급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 시 그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기타-1991.10.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한도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8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착공 후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진행됐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완성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9 1년 단위 토초세 대상 토지는 언제 신고하나?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기타-199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물었다. 1990년 단위 과세 대상은 1991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0 예정통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내면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기타-199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