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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6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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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바닥면적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일정한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토초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일정한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회신문 [재일01254-1176 (1991.05.03)] 및 재무부의 기 회신문 [재산22601-341 (1991.03.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건축물의 연면적.

회답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재일01254-1176(1991.05.03) 및 재산22601-341(1991.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합니다. 다만,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341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1176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0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6)
원 제목
토초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 계산시 건축물의 연면적의 의미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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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