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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급등지역의 개시일과 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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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분 1년 단위 과세지역이면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예정결정기간 개시일과 적용 지가 등을 물었다. 1991년도분 1년 단위 과세지역이면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군·구에 산정을 의뢰하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정고시 지역에 소재한다. 해당 토지의 대금청산일은 1989.06.30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1991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 대상 토지가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2. 귀 질의 2 및 4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며, 개시일의 지가결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국ㆍ공유지 등 개별토지가격 조사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위 방법에 의거 개별지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 1989.06.30 이므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
정제 정리
질의
1. 지정고시 지역 토지의 예정결정기간 개시일.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지가결정 누락 시 처리방법.
3.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
4.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의 개별지가 결정방법.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가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면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은 1991.01.01입니다.
2. 질의 2 및 4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합니다. 개시일의 지가결정이 누락되면 관할 시ㆍ군ㆍ구에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받은 가격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합니다.
국ㆍ공유지 등 개별토지가격 조사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도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위 방법으로 개별지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 1989.06.3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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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14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지가급등지역의 개시일과 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32)
- 원 제목
-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판정 및 지가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