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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1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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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부속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19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4)
원 제목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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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