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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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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와 허가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면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물납의 요건.
회답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과세 대상인 해당 토지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물납받기에 부적당하면 물납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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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32 (<time datetime="1991-12-07">1991.12.07</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97)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및 물납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