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62회신일 1991.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8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의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여부, 강해 건축물의 용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동조 제2호이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가액 및 허가건축물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2.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3.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지목이 「전 또는 답」인 경우에도 지적법 시행규칙 제21호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토지대장에 「대」로 상시 정리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와 가액, 부속토지의 가액 및 허가건축물인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3.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어도 지목변경신청을 통해 토지대장에 「대」로 정리할 수 있고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62 (1991.10.18 회신),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8)
원 제목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