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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나 자연공원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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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이내의 묘지는 부과되지 않고 특정 자연공원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묘지 또는 자연공원법상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묘지는 부과되지 않고 특정 자연공원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이거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함)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동 묘지를 제외한 임야에 대하여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로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나, 당해로 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적법에 의한 묘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2.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 묘지를 제외한 임야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질의대상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에 따라 임야로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해당 임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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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15 (1991.10.15 회신), "묘지나 자연공원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5)
- 원 제목
- 토지가 묘지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