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97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보유기간별로 부담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 양도는 공제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부담신고서 제출 시 전·후 소유자의 세 부담과 과세기간 전 양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보유기간별로 부담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 양도는 공제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전·후 소유자별 부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적법한 제출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있고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른 질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내용 1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전ㆍ후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 2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사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제출 시 전ㆍ후 소유자 간 세액 부담과 과세기간 종료 전 양도의 공제 여부

회답

1. 귀하가 질의한 내용 1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전ㆍ후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2. 질의 내용 2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사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72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