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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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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래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기타-1997.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해 정해진 조건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며, 토지 취득시기는 시행규칙상 날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 구획정리지구 지정 후 취득해도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기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의해 판정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기타-1994.05.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과 조합 보유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로 판단한다. 조합 보유토지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달리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4.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1994.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과세기간 중 토지면적이 변하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기타-1994.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감소한 면적의 토지가액은 법령상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시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9 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4.01.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기간 중 산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기간에 산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
기타-1993.11.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사용제한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었다. 등기 미완료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아니며 시 소유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 중 취득한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사업 미완료로 못 쓰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 전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유휴토지와 환지예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기타-199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환지예정지 지정 시 비교 대상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의 종전 토지와 비교한다.

14 사업기간 중 매입한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1993.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에 매입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체비지의 취득시점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먼저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으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상승이득 계산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은 2년까지이다. 지가상승이득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각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16 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1993.10.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의 반대로 철거와 신축을 못 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찰의 반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구획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구획정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 중 체비지를 양수한 새로운 취득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공사완료 공고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허가일,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21 구획정리 입안 공람 중인 농지는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 상태에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해야 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지역,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22 중도에 환지예정지가 되면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을 계산 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기타-1993.09.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과 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대금 청산 전 사업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낙 시에는 건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미완료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 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토지를 쓰지 못한 경우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해 과세기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면적과 종전 지번 단위지가를, 종료일 지가는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 단위지가를 곱한다. 각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에 해당하는 면적 및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토지를 쓰지 못하면 유휴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개발·공급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별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의 1990.01.01과 1993.01.0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
기타-1993.09.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전에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 계산을 묻는다.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고 환지예정지 위치와 면적이 정해진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0 취득 뒤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시설녹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 청산한 날까지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기타-1993.08.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용승낙을 받아 먼저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언제까지 토초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1993.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 사용 못 한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지자체가 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
기타-1993.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공급 토지를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199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편입일과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질의대상 토지의 과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5 도시개발공사 분양 나지도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 취득했거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어도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
기타-1992.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받거나 구획정리 후 취득한 미사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미사용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들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기타-1992.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이다. 관련 도시계획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3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일은 언제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2.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이다. 동일 내용의 종전 회신인 재이01254-283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38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2.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
기타-1991.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획별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완료일은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고 전 건축이나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40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1991.10.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며 더 일찍 건축이나 승낙 사용이 가능하면 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1991.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환지처분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 취득 전 시행된 구획정리도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해 사용금지, 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1991.10.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에 시작된 구획정리사업의 건축 제한이 유휴토지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에 사업이 이미 시행됐다면 시행령의 해당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1991.09.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 가능일을 따른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1991.09.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 더 앞서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 날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 공고일 전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공고일과 건축가능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기타소득세법1991.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시 공사완료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건축·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로 본다. 구체적인 완료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기타건축법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거나 도시설계 수립 중인 사정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기타-1991.09.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 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더 일찍 건축 가능하면 그 건축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나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으므로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 국가와 공동소유해 건축 못한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지받은 토지중 일부를 국가와 공동소유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1.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공동소유로 인한 건축 곤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