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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해 정해진 조건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과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해 정해진 조건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며, 토지 취득시기는 시행규칙상 날짜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은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경우와 1984.01.01 이후 처음 재평가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한 뒤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83.12.31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후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④(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에 의하여 1983.12.31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재평가 가능 여부.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한 뒤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2.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한 뒤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④(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에 따라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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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8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오래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1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해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