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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환지예정지가 되면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6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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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도에 환지예정지가 되면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과 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했으나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과세표준을 계산 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과세기간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의 계산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

3.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의 의미.

회답

1.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2.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3.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임. 그 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66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중도에 환지예정지가 되면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43)
원 제목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 받은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및 지가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