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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입안 공람 중인 농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해야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 상태에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해야 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지역,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 상태의 농지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촌ㆍ자경하여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 상태인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재촌·자경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촌·자경하여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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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6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구획정리 입안 공람 중인 농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33)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 공고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