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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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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도 함께 질의됐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것임.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의 적용 기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처리.
회답
1.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로 합니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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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54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2)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