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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미완료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아니며 시 소유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등기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사용제한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었다. 등기 미완료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아니며 시 소유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 중 취득한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시가 잔금청산일인 1990.07.18까지 소유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 체비지를 매입했으나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까지(잔금청산일인 1990.07.18)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중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매입한 체비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처리.
회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 소유한 기간인 잔금청산일 1990.07.18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중 매입한 체비지를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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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37 (1993.11.30 회신), "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16)
- 원 제목
-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