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37회신일 1993.11.30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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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30

등기 미완료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아니며 시 소유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등기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사용제한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었다. 등기 미완료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이 아니며 시 소유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 중 취득한 체비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시가 잔금청산일인 1990.07.18까지 소유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 체비지를 매입했으나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까지(잔금청산일인 1990.07.18)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중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매입한 체비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처리.

회답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가 소유한 기간인 잔금청산일 1990.07.18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중 매입한 체비지를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37 (1993.11.30 회신), "이전등기를 못해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16)
원 제목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