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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채권 출자전환도 소득공제되나?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5.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보유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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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스크랩 매출·매입 시 대금 수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로 각각 수수하며 전체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수금 거래는 발급 여부와 공급시기·공급가액 변동에 따라 정산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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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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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채권 보상은 25%, 만기 보유 특약을 체결한 경우 30%이며 취득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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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해야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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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을 받나?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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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5를 감면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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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출자전환도 출자에 포함되는가?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비과세 특례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출자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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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002.1.1 ~ 2006.12.31까지 기간 중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현금으로 받으면 감면되지 않고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10%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실질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 합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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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2004.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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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40, 2003. 4. 9.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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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 시점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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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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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기준부채비율은 각각의 기준부채비율산정일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한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과 비교할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기준부채비율산정일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이의 채권·채무액을 상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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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2000.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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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
조세특례-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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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공공사업 토지의 감면 범위는?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
조세특례-2000.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에서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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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가?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인수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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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기관인가?“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사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 채권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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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
조세특례-199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를 감면하고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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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당시 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조세특례-1999.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상당액이 감면된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이며, 고시일과 취득일 및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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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199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한 2년 이전 취득 토지여야 하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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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조세특례-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999.1.1. 이후 양도소득은 25%, 채권 보상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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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
조세특례-1999.05.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보상방식 등에 따라 30%, 45%, 50%, 75%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00%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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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받는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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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는가?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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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조세특례-1998.11.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누락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일반 감면율은 30% 또는 채권 지급분 45%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 또는 75%이다.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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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얼마인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0%, 채권 보상은 45%를 감면하며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50% 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구역은 제외되고, 장기보유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5년을 소급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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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손금 특례에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가?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의 채권을 포함함.
조세특례-1998.05.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금 관련 조세특례에 산업합리화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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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대상 대손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채권에 지정기업 외의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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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은?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8.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율과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공공사업자 지위를 가진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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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채권 보상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조세특례-1996.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대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받아 감면율이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금 지급분과 채권 지급분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각 지급분이 총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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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으로 받은 대금은 45%이며, 5년 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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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공공사업용 대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
조세특례-1994.01.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이 달라진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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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3.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일정 유휴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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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교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조세특례-1993.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고 채권 보상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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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한 채권저축도 세금우대되나?소액채권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에 규정한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동 채권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
조세특례-1993.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채권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및 증권을 만기상환일까지 보유하지 않았다면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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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확장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조세특례-1992.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방식·채권 지급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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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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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이후 발행 채권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채권으로서 당해채권의 발행일이 1990년 04월 10일이후인 것부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ㆍ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이자소득에 저율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상 채권은 1990년 4월 10일 이후 발행분부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일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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