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25회신일 2001.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7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 시점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 시점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그 주식을 신탁하고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다.

질의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주식을 신탁한 시점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법인이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25 (2001.12.27 회신),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26)
원 제목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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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