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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채권 보상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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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분과 채권 지급분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토지 등의 대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받아 감면율이 다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금 지급분과 채권 지급분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각 지급분이 총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현금 지급분과 채권 지급분에 서로 다른 감면율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 음)
1) 산출세액×현금으로 지급 받은분× 현금분에 적용되는 감면율총 양도대금2) 산출세액×채권으로 지급 받은분× 채권부에 적용되는 감면율총 양도대금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다른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 음)
1) 산출세액×현금으로 지급 받은분× 현금분에 적용되는 감면율총 양도대금
2) 산출세액×채권으로 지급 받은분× 채권부에 적용되는 감면율총 양도대금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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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7 (1996.01.31 회신), "현금과 채권 보상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5)
- 원 제목
- 현금과 함께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