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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일정 유휴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이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이다. 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교환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귀하의 경우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이며,
3. 그러나 이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만 감면되며 양도토지가 1990.01.01이후 취득한 것으로써 양도일(교환계약일)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교환상대가 국가인 토지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의 교환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교환상대가 국가이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이면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받으면 80%가 감면됨.
3.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3억원까지만 감면됨. 양도토지가 1990.01.01 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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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1 (1993.07.16 회신),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17)
- 원 제목
-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인 경우 양도인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