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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25회신일 2015.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리스크랩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8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로 각각 수수하며 전체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리스크랩 매출·매입 시 대금 수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로 각각 수수하며 전체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수금 거래는 발급 여부와 공급시기·공급가액 변동에 따라 정산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상호 간 구리스크랩 등을 매출·매입하면서 채권과 채무가 함께 발생하는 거래이다.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변동할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상호 간 구리스크랩 등의 매출·매입 거래에서 대금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합니다.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변동하면 변동가액을 추가 결제한 후 공급가액 변동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 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8147 심판결정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25 (2015.06.28 회신), "구리스크랩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37)
원 제목
사업자 상호간 구리스크랩등 매출·입 거래시 대금수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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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