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기관 대손금 특례에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69회신일 1998.05.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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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7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의 대손금 관련 조세특례에 산업합리화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도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이 있으며, 그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의 채권을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 발생 채권에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9 (1998.05.07 회신), "금융기관 대손금 특례에 비지정기업 채권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6)
원 제목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외 채권의 조세특례 적용 대손금 발생 채권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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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