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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인지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한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하며, 감면 한도는 1억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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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4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21)
- 원 제목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